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 초기 90% 이상의 사업 동의서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17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동의서 위·변조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됐다"면서 “지난해 8월 사업 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고 해명했다. 또 업무대행사가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시행 능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신탁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창원시는 “공무원 고소 건은 혐의없음으로 지난 8월 종결됐다"며 창원시장 외 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설명했다. 현재 조합이 환지계획인가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며, 조건 변경 시 조합원의 재산인 체비지가 통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합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체비지 담보 제한 등 조건 사항을 삭제 요구하는 안건으로 조합총회를 거쳐 창원시에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창원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토 후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