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 뒤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장비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남양주시는 기대했다. 남양주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중 4곳은 시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뒤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곳 모두 장비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이제 가능해졌다"며 “시민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