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건설업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입찰 기준을 두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토목, 석탄발전소 공사는 입찰 조건에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신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설업계는 신재생에너지에도 입찰조건에 일정 수준의 기준이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는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세다. 또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에 단순 시공을 떠나 EPC(설계·조달·시공) 형태로 참여하거나 운영까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시공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거나 시공실적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는 입찰조건에 시공사가 발전용량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의 공고문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입찰참여자는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계약을 체결, 30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설비의 보증과 관련된 출력손실, 기타 설비에 미치는 손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형과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용량에 차이가 생기는데, 손실이 날 경우 시공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경우는 신규 사업이 제한돼 입찰 기회가 적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해상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 편이지만 육지의 경우는 사업지 부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착공 예정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사업에만 4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지원예산은 기존 48조원에서 향수 7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로 현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다. 단위 프로젝트는 크지만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기에는 현장 개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풍력발전의 경우는 대규모 대지가 필요하지만 땅이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해상풍력에 한정돼 있는 상태"라며 "땅에 풍력발전을 건설해도 발전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풍력발전의 경우는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따로 돌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탄 발전사업의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제도가 보완되면서 어느 정도 입찰 기준에 체계가 잡혀있지만 태양광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입찰이 지난해부터 시작됐기에 시행착오와 잡음이 많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상업운전에 들어가도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회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 분야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입찰 기준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는 고충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입찰조건에 자금력이나 사업 경험에 대한 배점이 높을 경우 대형 건설사에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조건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 문이 좁은데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소유 부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타 건설사가 진입하기 힘든 구조"며 "같은 EPC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다 입찰방법과 평가 산정방식이 제각각이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제한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min0@ekn.kr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는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세다. 또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에 단순 시공을 떠나 EPC(설계·조달·시공) 형태로 참여하거나 운영까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시공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거나 시공실적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는 입찰조건에 시공사가 발전용량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의 공고문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입찰참여자는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계약을 체결, 30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설비의 보증과 관련된 출력손실, 기타 설비에 미치는 손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형과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용량에 차이가 생기는데, 손실이 날 경우 시공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경우는 신규 사업이 제한돼 입찰 기회가 적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해상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 편이지만 육지의 경우는 사업지 부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착공 예정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사업에만 4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지원예산은 기존 48조원에서 향수 7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로 현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다. 단위 프로젝트는 크지만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기에는 현장 개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풍력발전의 경우는 대규모 대지가 필요하지만 땅이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해상풍력에 한정돼 있는 상태"라며 "땅에 풍력발전을 건설해도 발전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풍력발전의 경우는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따로 돌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탄 발전사업의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제도가 보완되면서 어느 정도 입찰 기준에 체계가 잡혀있지만 태양광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입찰이 지난해부터 시작됐기에 시행착오와 잡음이 많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상업운전에 들어가도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회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 분야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입찰 기준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는 고충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입찰조건에 자금력이나 사업 경험에 대한 배점이 높을 경우 대형 건설사에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조건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 문이 좁은데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소유 부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타 건설사가 진입하기 힘든 구조"며 "같은 EPC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다 입찰방법과 평가 산정방식이 제각각이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제한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min0@ekn.kr
▲건설업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찰 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