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세신 연구원은 최근 ‘지역 독점적 에너지 시장에서 요금 경합을 이용한 공급자의 비용절감 유인 확보 및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오 연구원은 에너지 산업에서 지역 독점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요금인하 노력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경합구조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순차적 게임을 이용한 경합모형을 설계·분석한 결과 경합에 참가하는 지역 독점기업들의 수에 따라 기업들의 요금인하 제시액과 소비자 후생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복수의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합설계자가 소비자 후생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할 경우 지역 독점기업들의 비용절감 유인도 일정 수준 확보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했다.
서비스 공급자가 지역적 독점형태를 갖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등의 산업에서 정부와 같은 규제 주체가 경합을 이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공급자에게도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 유인을 일정 수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정부가 지역 독점기업들의 비용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임의의 수를 우승자로 결정하는 것만으로 지역 독점기업의 비용절감과 요금 인하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가격상한 규제에서 비용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상한이 잘못 설정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요금 인하 경합을 통해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요금 인하 경합의 장점으로 꼽혔다.
◇연구결과 현실 적용 한계 불구 다양한 시도 필요
하지만 지역 독점기업들 사이에 대칭성을 가정하는 등 연구의 제약성으로 인해 연구에서 모형을 통해 도출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현실에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경합을 여러 개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 독점기업들을 비슷한 소비자 규모나 투자비에 따라 그룹화해 비슷한 기업들 간에 경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합을 통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는 지역 독점기업별로 소비자 규모에 따라 표준 비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요금인하액을 평가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힌다.
이 경우 지역별로 요금을 차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세신 연구원은 "국내에서 실제 지역난방 시장에서는 요금을 총괄원가와 가격 상한제를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고, 그동안 빈번하게 요금체계의 변화를 실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결코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에너지 시장, 특히 가스, 지역난방 등 자연독점이자 지역독점 형태의 산업으로 간주되는 에너지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요금제도의 조정 및 개선에도 불구하고 요금제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독점 시장에서 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포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인 영감과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