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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칼럼] 미 의희 인권청문회 대상이 된 한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6 10:11

이상호(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이상호교수

▲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의회는 지난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 주도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미국 의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청문 대상이 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이런 의견은 미국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심지어 과거 공산국가였던 체코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과 무력을 이용해 반자유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KBS 같은 국영 방송사를 장악하고, 한국을 북한처럼 끌고 가는 반인권적인 행보를 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 동맹 관계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치 미국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세계 자유·민주진영은 한국을 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비민주주의 국가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며 언론이 정권에 장악된 사회주의화 된 국가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쌓아 올린 한국 민주화의 업적을 날려버린 것이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미 정계 거물들이 속해 있는 로비회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미국의 비판적인 자세를 무마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를 위해 매월 3만달러를 지급해 오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지난 3월에 발간된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한국 공직자의 부패와 성추행 사실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지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벌어진 외교 참사이다. 외교 참사라기보다는 현재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친중 정책과 범 정부·친 여당·범 민주화 세력의 심각한 부정·부패, 성추행 등의 도덕적 타락이 한국을 반 자유민주주의로 인도하고 있다는 냉정한 지적이다.

과거 미 의회 인권위가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은 아이티, 시리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북한, 중국 등 인권 후진국들과 무정부 상태의 실패한 국가들이었다. 르완다에서는 1994년 부족 간 갈등으로 인종청소가 벌어져 최소 50만에서 100만 명이 살해당했다. 민주콩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내전으로 지금까지 400만 명이상이 사망하고 25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들 국가는 민간인 대량학살 등 반 인류 범죄를 자행하였다. 북한, 중국 등은 자국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인권 후진국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 말살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이 이들 반 인류·반 인권 국가들과 비슷한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과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져줬다. 현재의 극심한 국론분열과 계층 간 대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한국도 순식간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기본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는 인제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 자학적이고 자해적이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삶을 어렵게 하며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실패를 덮기 위해 사실을 감추는 행동은 바로 멈춰야 한다.

만약 정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면 국민이 앞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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