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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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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손배 제기 항소심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7 13:49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1심 판결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은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비춰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 건의는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선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돼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6월 "안양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안양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8월 "안양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도 올해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승소에 대해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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