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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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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원 성추행 징계, ‘공식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02:16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 모 의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징계 요구서가 의회 사무국에 통보돼 징계 여부, 징계 수위, 징계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으로 군산시-익산시 도시재생 견학 일정 중 여성 의원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고, 이에 여성 의원은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군산-익산시 도시재생 견학일정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군산시-익산시 도시재생 견학 계획일정.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군산-익산시 도시재생 견학일정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군산시-익산시 도시재생 견학 계획일정. 사진제공=안양시의회

모 의원 성추행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한다.

징계 요구서가 안양시의회 사무국에 정식으로 제출되면 의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징계를 논의하게 된다. 헌데 안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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