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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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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5곳 중 2곳 채무상환 힘들어…한계기업도 증가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10:48

한계기업 전체의 18.7%…대기업보다 중소기업서 늘어
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내년 이후 부실 본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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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업체 비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캡처. 건정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기업 5곳 중 2곳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이하 모두 외감기업 기준)의 이자보상배율은 4.1배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 6.8배에서 2019년 5.6배로 하락한 후 오름세를 지속해 2021년 6.4배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급락하면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5.1배인 것을 고려하면 건설업계의 채무 상환 능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로 진단되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업을 ‘취약기업’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이 배율이 1 미만인 건설기업, 즉 잠재적 부실기업은 929곳으로, 건설업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8년 32.3%(642곳)에서 매년 상승해 4년 만에 10%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건설업계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전체 산업 평균인 36.4%보다도 컸다. 한국은행 등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업은 387곳이었다.

이는 전체(최근 3년간 재무 자료가 존재하는 건설 외감기업 기준)의 18.7%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설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0년 15.8%(305곳), 2021년 17.3%(349곳)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은 급증세를 보였다.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건설 대기업은 2020년 46곳에서 2021년 47곳, 지난해에는 54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259곳에서 2021년 302곳, 지난해에는 333곳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업계의 평균 매출액은 1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1.5%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은 2018년 6.2%에서 2019년 5.6%로 내렸다 재차 상승해 2021까지는 6%대를 지켜냈으나 지난해 급락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은 본격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공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유동성 공급을 현실화하고 부실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전문·중소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 및 흑자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생태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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