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연합뉴스 |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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