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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일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뒷전’…여야 정략에 볼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6:27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기한 준수는 딱 2번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합의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폭거"



민주당 "국민의힘, 정략적 태도 버리고 예산안 심사 성의있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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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을 놓고 대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 예산안 처리는 어김 없이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잡아놓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외 1인은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286인 가운데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통위 이동관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한 결과 각각 찬성 107인 대 반대 177인과 찬성 108인 대 반대 177인으로 부결되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사일정이 잡힌 1일 본회의 때 여야간 대치 속에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은 예결특위 본심사 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인 만큼 그 시한까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9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동일한 탄핵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다.

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생법안 350여 건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따라서 다음날인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개의하지 못했다. 결국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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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갈등 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한 뒷 순위로 밀리면서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예산안 처리는 여야 정략 싸움에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

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정 시한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일정"이라며 "이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연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 강성지지자에 함몰돼 정쟁 안건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예산 정국에서 폭주를 이어가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신사협정 직후 협정을 파기하더니 극단적인 정쟁의 구태로 돌아갔다"며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 (협의체)를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전제해야 협의를 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비정상적 행동이 계속된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351건인데 지난 두달 간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2월2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관련 2+2 협의가 마무리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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