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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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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억원, 미혼 출산 가구 1억5000만원 증여공제…소위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3:25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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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올리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이다.

민주당은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감면 법안을 관철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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