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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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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백 사태 21일 만에 해소…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5:27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21표, 기권 26표로 가결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YONHAP NO-4516>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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