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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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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정법 규제완화’ 공동대응…창립총회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23:22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30일 창립총회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 등 경기도 12개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참여 지자체는 광명시를 포함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등 12곳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이날 협의회는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국내외 수도권 정책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를 위한 대내외 홍보,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를 위한 중앙정부-국회-유관 단체와 협력 등을 수정법 규제해소 해법으로 제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중심 수도권 정책에 대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창립총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규제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30일 창립총회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한편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공동회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실무공동회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감사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각각 맡았다. 다음 총회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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