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이후 인수자로부터 사업장의 부실 정보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지난달 17일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인수자를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회생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스카이아이앤디는 회계법인 이촌을 통해 정밀실사를 마친 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정보가 부실해 인수 후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합병(M&A) 당시 체결한 투자계약 인수가액이 284억원인데, 정밀실사 후 추가부담금이 이와 비슷한 289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촌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총 인수예상액은 573억원이다. 기존 인수예상액 대비 2배의 비용을 들여서 인수해야 하는 셈이다.
추가부담금 항목은 임금채권 170억원, 하자보수충당금 40억원, 조세 채권 78억원 등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사업장의 내용도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스카이아이앤디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의 보고를 받는 과정 중 부산 기장역엘크루더퍼스트 공사현장에서 최소 98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준공 지체상금 13억원, 손해배상금 21억원, 추가공사비 62억원 등이다.
또 다른 사업현장인 제주 함덕 공동주택 사업장은 공정률 지연과 건설노동자 사고 등으로 사업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올해 10월 초 매출이익 12억원이 발생했다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잘못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 장사동 공동주택 사업현장도 뒤늦게 추가비용 발생을 인식했다. 이 사업장은 준공 지연으로 약 3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관계인 집회 기일 법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탁자인 대신자산신탁 담당자의 발언으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비용 발생으로 공익채권 변제 요청이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사업장에 대한 모든 사안은 관리인이 알아야 하며 해당 사업부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건설 시황 부진에 인수합병 등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처럼 매각 주관사의 정보와 인수 후 실사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인수합병에 나서는 업체들이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