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와 국민의힘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전날인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본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정 발목잡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더니 올해는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연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그랬듯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나. 나라 살림이 엉망 되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지’ 이런 생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 쯔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되는 것으로,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할 수 없다.
그간 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이후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합의안 도출 과정을 이어갔지만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
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 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무려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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