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달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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