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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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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 실시…신규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2 12:13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1일부터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설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시행한다.

이번 총량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한기준에 따라 관내 요양시설 수요대비 공급률 100%를 초과할 경우 기관 신규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총량제를 시행하기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릴리 사회복지과장은 "요양기관 등이 우후죽순와 같은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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