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현재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며,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도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 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3일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