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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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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4명 조례안 복지환경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4 23:27
왼쪽부터 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경숙 남양주시의회 의원

▲왼쪽부터 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경숙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3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윤옥-한송연-김영실-이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시민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기차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남양주시 관할구역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 복지 향상과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실태조사,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의 상호지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12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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