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8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경기도.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적발…52명징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7 08:01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했다.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B씨 등은 환경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감경, 처분했고, C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됐다.

다른 공무원 D씨 등은 소관 협회가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또한 교체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고, 행정재산을 위탁 운영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기도는 6월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 부정-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행정조치와 함께 6억7900만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아울러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감사 준비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 활발한 참여로 11건 공개감사 제보가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지난 감사(2015년, 74건)에 비해 지적사항이 49건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며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연찬 등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종합감사에는 17건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성능 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