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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