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CG).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 설계·시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때 요구하는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해 어렵다는 업계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설계보고서, 단면도 등 핵심 서류와 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기타 서류를 구분해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60% 이상 줄어든다.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열흘이 소요됐는데, 이 기간은 7일로 단축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