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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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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LH, 산본신도시 주거정비 실시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3 23:41
군포시-LH 12일 산본신도시-원도심 주거정비 실시협약 체결

▲군포시-LH 12일 산본신도시-원도심 주거정비 실시협약 체결.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12일 시청에서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산본신도시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기에, 현재 하은호 군포시장 공약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 이번 특별법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 결실을 맺게 됐다.

3월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군포시 방문 때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업무협약을 맺은 뒤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적기 사업 시행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실시해 주민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 및 주민컨설팅 시행이 골자다.

상담 직원이 상주하며 특별법 관련 내용 및 정비사업 전반을 응대하는 상담센터를 군포시청 안에 개소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유형별 상담 및 민간-공공 재건축 비교, 사업구상 분석 등 단계별 주민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LH에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선도지구 사업 등을 군포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 주장했고, 그로 인한 입법 요구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 다행"이라며 "LH와 실시협약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산본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는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말까지 공동 수립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도지구를 선정해 원활한 정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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