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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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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요금 7년만에 인상…요금현실화율 51%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6 09:07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하수도 요금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작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은 톤당 557원인데 총괄원가는 톤당 109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1.1%에 그친다.

그동안 코로나19, 전력요금,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고려해 안양시는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누적적자로 인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가정용(합류식)은 1톤(㎥)당 기존 360원에서 2024년 4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20톤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7200원에서 8400원으로 한 달에 12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인상된 요금은 2025년 470원, 2026년 530원, 2027년 600원, 2028년 680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가정용은 2단계로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 단일화해 합리적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연도별 11~12%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 부과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은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는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됐다.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중 기본요금(㎥)은 1만740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40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지하2층 이하에 정화조가 설치돼 대행업체가 별도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지하할증(수수료 5%)도 신설했다. 10인용 정화조를 청소하는 경우 현행 3만1400원에서 인상 후 4만6400원으로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정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은 16일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 및 분뇨 처리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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