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김종환 기자]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이 나라를 망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 혁신을 이끌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새해엔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경제를 왜곡하는 선심정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반기업 정서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게 경제계의 진단이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접근성을 가질 수 없는 불평등,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 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제제를 이룰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자유시장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규제를 도입했다. 이같은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유시장 경제 역행 지적 대표 법안
상속세법 | 10∼50%의 세율 적용. 대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할증돼 최고세율 60% 적용. | |
법인세법 | 9~24% 세율 적용. 과표구간 4단계. | |
공정경제3법 | 상법 |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대상 대표소송 제기 가능 |
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별도 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 ||
공정거래법 | 전속고발권제도 폐지-중대 담합 누구나 검찰에 고발 가능 | |
사익편취 규제 강화-총수 일가가 지분 20% 보유한 상장사도 포함 | ||
금융그룹감독법 | 비지주 금융그룹 규제-2개 이상 금융업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 감독 | |
유통산업발전법 | -백화점쇼핑몰 등 의무휴업 확대 -대형마트 출점 시 지역협력계획서 심의 강화 -전통상업보전구역 1km에서 20km로 확대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 | |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 한국전력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 | |
보험업법 |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 |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 액수 공개 | |
타다금지법 | -11~15인 승합차 임차 시 관광 목적,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 가능 |
◇ 기업 발목 잡는 법인세·상속세 등 반기업적 규제…기업 성장 저해 원인 지적
반기업적으로 지목되는 규제와 세금정책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결국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발목을 잡는 법안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상속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1.2%보다 높다. 또 과표 구간이 4단계에 달해 통상 1~2단계인 다른 선진국 대비 복잡하다.
상속세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에 달한다. 상속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기준 1.9%로 OECD 국가들 기준 최상급인 상황이다.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을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의 경우도 기업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꼽힌다.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의 상법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도 대표적이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전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도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분류된다.
시행한지 20년이 되어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 간 경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모든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에게 공산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물가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입법 추진 대표 사례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경영촉진법 △공급망실사법 △횡재세법 등도 거론된다.
최근에는 진보당 대표 발의로 민주당과 함께 집단 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자를 조준한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해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여야 모두 친기업 행보 나서…반기업 정서 해소되나
오랜 시간 동안 한국경제를 지배한 것은 ‘큰 정부’ 이념이었다. 1987년 우리 헌법은 경제 균형발전, 소득 적정분배, 경제민주화가 명문화하면서 과거 ‘친기업 시대’가 저물었다. 고도성장기 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업고 기업 등이 누렸던 혜택은 점차 사라지게 됐다.
균형화·평등화·경제민주화가 주류 정책기조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기업의 자유, 경쟁력 등의 개념은 손상을 입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공공복지 확대·기업규제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에서도 기업규제 등 국가의 역할 확대에 집중해 왔다.
과거의 정부 주도 성장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도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공정거래·복지 등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재벌·반기업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기업 때리기 등 인기영합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동산 스타트업인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금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두고 50만 공인중개사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치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총선을 겨냥한 인기영합 정치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훼손되고 혁신기업이 소멸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해 플랫폼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도 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로톡’, 의사·약사협회는 원격진료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기존 기득권의 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시장경제 복원에 들어서는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민간 주도의 경쟁과 생상 및 협력을 골자로 한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9일 전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며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펼친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은 법인세 인하(25%→24%),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등 감세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정부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독과점 업체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처리(환경범죄단속법 위반)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같은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렸던 형벌 조항도 폐지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했고, 주식양도세의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최근 성장과 기업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연일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고, 당 인재위원회는 경제인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한국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을 가지고 기존 대기업을 향해 보인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정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파악해야…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필수"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기업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과점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우월적인 지위로 협력업체 등에 갑질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택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율을 기존 3% 이상에서 2.8%로 낮추는 합의안을 내놨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식품업계를 향해 가격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제쳐놓은 지금의 시장 통제 방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서는 조금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한 통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지 인기 영합을 위해 물가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시장의 합리적인 조정 기능으로 해결 해야 하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물건의) 제 값을 줘야지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며 "단기적인 대책은 급할 때, 예를 들어 마스크 대란 때는 (물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제 값을 받게끔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횡재세 도입 추진을 두고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양 교수는 "횡재세는 재산권과 관련해 소급입법을 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며 "많은 이자를 부담한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라는 모호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인기 영합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면 법 자체가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금융의 기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입법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상속세·소득세 등의 과다한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OECD 35개국 중 17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고, 할증되면 60%다"라면서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상속세법이 아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처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시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이연한다고 보면 된다.
양 교수도 "과다한 기업 상속세는 완화시키거나 폐지시켜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역동성을 보존하고, 법인세 문제도 완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소득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중산층에 불과한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과다해져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중산층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도 균형 있게 바로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양대 노조가 회계 공시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성과다. 다만 노사 간의 불균형은 아직"이라면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대체 근로 전면 금지인 것은 문제가 된다. 파업권과 조업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제를 모든 직업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직업은 특성상 밤을 새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우버’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국가 권력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로톡·직방 등의 플랫폼이 기존의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는 것도 혁신을 망가뜨리는 사례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우버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는 우버가 다닌다"며 "그간 개인 택시를 늘려왔고, 개인택시가 세력화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비대면 진료도 허용돼야 한다"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더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능단체와 플랫폼과의 대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원칙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시장 경제를 폄훼하거나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며 "그런 규제 정책들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꿔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화두로 민간 경제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짚었다.
조 교수도 "정부와 국회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잘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시장에 맡기는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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