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배분하는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윤 의원과 통화하며 ‘백혜련(의원)은 지금도 오더를 안 내린다’면서 오더 실행 여부를 확인한 점에 비춰볼 때 대의원을 포섭할 목적으로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2021년도 다이어리를 뜯어내 파쇄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사건의 얼개다.
강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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