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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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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협약,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운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2 05:19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운행 포스터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운행.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는 19일 서울시-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협약’을 체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7월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경기도는 10월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요금, 방법 등 운영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실적과 도민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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