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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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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노동안전환경 조성지원,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6 23:29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노동자는 2023년 기준 38만161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민경 고양시의회 의원은 38만명 고양시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양시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 추진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이다.

특히 고양특례시 소재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고양시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조항으로 두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 노동자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민경 의원은 노동자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여러 현장에 들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유로 청소안전 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관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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