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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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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청신호’…예산확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7 09:33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24년도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 관련 예산이 18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총 13억4000만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3억8000만원은 올해 5월9일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그동안 지원신청 추이, 타 시-군 사례 등을 고려해 우선 편성된 예산이며, 향후 지원자가 나오는 상황에 맞춰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에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6억원도 반영됐다. 거점시설 조성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성매매 온상으로 남아있는 집결지를 온전한 시민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교육-홍보 등 여성친화적 문화 및 인권회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찰초소 운영, 시민교육 등 기타 성매매집결지 정비 3억1000만원을 비롯해 집결지의 여성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원과 이와는 별개로 중앙도서관 기록관리팀에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관련 3000만원도 반영되면서 2024년에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며 가속도가 붙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까지 벌써 4명의 피해자가 집결지를 나왔는데 앞으로도 파주시는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거점시설과 기록사업 등에도 만전을 기해 해당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등이 자활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과 이외에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신청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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