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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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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중위소득 47%→48%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2 08:44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이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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