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2일 고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을 부과할 때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통일해 체납관리 업무효율을 향상시켰다.
한순례 세정과 팀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역량 교육,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 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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