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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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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택시운영 특별점검…부당요금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3 11:34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관내 택시기사의 군장병 승객에 대한 부당행위와 관련된 후속조치다.

작년 12월21일 연천군은 관내 택시기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6일부터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당행위 적발 및 계도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주둔 군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일반승객 이용편의 사항 등도 포함됐다. 적발된 승차거부 등 부당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민원과 관련한 신고는 연천군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 및 군부대 순회택시민원 접수실을 설치해 직접 군장병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주 지역경제과장은 3일 "군장병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발굴하고, 택시운행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지속 실시해 연천지역 대중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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