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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네번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5 10:30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건의 …취임 1년 8개월만 8번째 법안



대통령실 "도이치특검 총선용 악법·50억클럽특검 이재명 방탄용"



野 홍익표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여사 보좌 조직 설치 검토…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추천하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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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행사된 4차례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 물타기 여론 조작도 뻔히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인 (윤 대통령과의)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작년 8월에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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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이 298석의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가지고 있어 쌍특검법 역시 부결 가능성이 높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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