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군은 지난해 12월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국가유공자 수당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하며, 신규 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