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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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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에 먹튀게임 규제까지…바람 잘 날 없는 게임업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7 10:20

116억 과징금에…넥슨 "소급 적용 억울"
'겜심 잡기' 정부, 아이템 환불도 손본다
해외게임 역차별·피해보상 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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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00억원대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비롯해 아이템 환불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까지 정부가 게임 내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 들면서 게임업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강화된 규제 기조에 해외게임사와 역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 넥슨코리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2016년 이전 일이 제재 이유로 포함되면서 과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던 다른 게임들에서도 비슷한 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2010년과 2011년, 2013년, 2016년에 여러 차례 확률과 옵션 변경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49회에 걸쳐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는 등의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와 조치 사례가 없던 시기라며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오는 3월 확률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뒀지만, 최근 정부는 게임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했다. 부랴부랴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 신설을 예고했고,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미 사용한 아이템이라도 소비자에게 구매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대부분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환불)가 가능하지만, 사용했을 땐 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다. 문제는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다. 1년도 안 돼 서비스를 종료하고 환불요청은 거절하는 일부 중국 중소 게임사의 배짱 영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해외게임사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많으나 시행령에 해외 게임사 규제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표준약관 개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이템 환불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는 국내 중소 게임사들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 씨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2심에서 일부패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김씨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라도 인용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리가 해당 기간에 게임을 이용한 이용자들 대부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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