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2020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발족하는 등 전문건설사가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 오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의 결실이다. 전문조합도 변호사, 기술사 등 내부 인력이 TF에 참여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비용을 지원하며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구조상 주요 부위가 아닌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1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과도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 적용되어 조합원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 미달이거나 재료 자체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요건을 담은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성과다.
그동안 조합원사는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하자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콘크리트를 시공하다 보면 콘크리트에 함유된 함수량의 건조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단서가 없어 수급인인 조합원사에서 오롯이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이 포함되면서 하자가 발생한 재료를 지급한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정하여 건설업체의 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건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님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문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맞춤 금융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