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전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번복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순회교사의 교육활동 경력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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