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청해진함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병무청은 1월 기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총 2만9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명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특별관리 대상도 3000여 명 늘어났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린 것이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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