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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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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감세'에 중기재정도 비상…내년 재정 적자 'GDP 3%' 넘어설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1 10:05

금투세·임투세·ISA 등 감세…올해 91조6000억원 적자
정부 "조세 정책이 성장 기여해 세수 선순환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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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한다면, 출범부터 지속해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은 무색해진다. 이로써 윤 정부 중기를 넘긴 시기에도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만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1년 연장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만으로도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세입예산 대비 57조3000억원의 초과 국세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임투 연장 등 잇따른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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