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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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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外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17:06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사업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지난 3일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 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의결(2일 국무회의)되어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선박연료공급업’이 공사업무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의 급유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사업을 공사 업무범위에 포함시켰다.

세 번째는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운항만기업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사는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필요 행정 서류를 정부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연료공급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왼쪽)이 부경대학교와 ‘해양산업 분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부경대학교와 ‘해양산업 분야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는 25일 해양산업 분야 산업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양수 사장과 장영수 총장은 이날 오전 국립부경대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협약을 맺고, 급변하는 해양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와 지역의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산업 분야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산학 정보 교류 △지역 해양산업 미래인재·전문인력 육성 △국가 및 지역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해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함께 힘쓸 계획이다.

부산의 해양산업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진흥공사와 부경대학교가 산학 정보 교류, 전문인력 양성, 지역발전 등에서 산업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인 협업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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