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회의 모습. 사진=원주시의회 |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열었고 이어 내달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발표자는 신청자를 비롯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4명 내외를 원주시장이 선정한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한도가 조정됐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hhs010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3월로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편, 2023년 기준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793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총 4113만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