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홍문기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 회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부회장, 김양수 해진공 사장, 윤병구 한국항만협회 회장, 윤종호 한국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 순.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
공사는 지난 25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완료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물류 유관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항만 하역 장비와 설비, 친환경 항만 물류 인프라 확보 지원으로 국가 물류비 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항만개발 및 국내 항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항만 및 배후 시설의 스마트 장비 도입 △물류 시설 확보 및 자동화 장비 도입 관련 정보 공유 △국가 및 지역사회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각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 등이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해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와 4대 항만물류협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다양한 해운 항만물류 인프라 금융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함께하는 사업 추진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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