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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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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후속조치 추진…"노후건물 60%만 돼도 재개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14:57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사업 노후도 66.6%에서 60%로 완화 추진
도생주 방 설치 제한 폐지, 토지보상 조기착수 등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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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지역 노후도 요건을 낮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1.10 공급대책’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재개발사업을 허가할 때 노후도 요건 3분의2 이상 충족, 입안요건 미부합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도 요건을 60%(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로 완화할 계획이다. 즉 현재까지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게 했다. 또 공유토지는 공유자 4분의3 동의로도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개선한다. 이전에는 노후도 요건은 3분의2 이상 충족하고,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생활주택(도생주) 방 제한도 폐지된다. 도생주 중 소형 주택(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왔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용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 기준도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 증가 차원을 목적으로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공급 촉진을 유도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보상절차를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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