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국의 20년 이상된 주거단지를 대거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용적률 인상·안전진단 면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당초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50여곳에서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적용대상이다.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훨씬 쉽게 하도록 지원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 지정 대상으로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08곳,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p)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정도, 기반시설·공공시설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파급 효과(입지)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진단을 면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며 "추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선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레 안전진단 전면폐지까지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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