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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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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떠날 것” 의료계 폭풍 전야…정부 “업무 복귀 안하면 면허 박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2 10:34

의사단체, 집단행동 준비 “정부는 의사들 이길 수 없어…재앙 시작됐다”
정부, ‘면허 취소’ 카드 꺼낼 가능성도…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
조규홍 복지부 장관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게재…정책 정당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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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로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SNS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린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면서도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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