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14일 합류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양 의원이 이날 오후 개혁신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당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 등 4명인데 여기에 양 의원이 합류하면서 5명을 보유하게 됐다.
오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면 선거법 기준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마감 하루 전인 이날 기준을 충족하면서 약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