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지난 13일 총체적 부실논란을 일으킨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공사와 관련해 오규석 전 군수와 관련업체 5곳 등에 총 3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5일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이날 오규석 전 군수와 관련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를 상대로는 29억 원 가량을, 오 전 군수를 상대로 5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 배상액이 총 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개장 후 2개월 만에 부실공사(누수 등)로 문을 닫고, 1년여 만에 재개장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립 사업은 순수 군비로 총 511억 원이 투입되는 과정에 모두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기장군은 이후, TF팀을 꾸려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왔다. 특히 기장군은 사업 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사업을 강행한 것이 재정 부실과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결국 오 전 군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군은 정관아쿠아드림파크에 발생한 하자 및 손해 확대에 대해 설계와 시공오류, 감리부실 등 관련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부실공사, 예산낭비, 이로 인한 감사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등 군의 행정신뢰도와 대외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군정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자와 업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