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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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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0 10:25

여야, 주택법 개정안 처리 합의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통과 전망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1년여만…77개 단지 5만가구 ‘안도’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유예기간 3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어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기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아파트 입주시점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 3년 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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