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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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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수색8구역 재개발조합 ‘비위’ 의혹 불거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0 16:55

일부 조합원, 집행부 측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조합 측 “정상적 행정 행위, 문제없어” 반박

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현장. 자료사진

이주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수색8구역 조합)이 수십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등 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색8구역 조합원 A씨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부경찰서에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4명을 상대로 고소에 들어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합 측이 수색8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한 교회의 땅을 보상 명목으로 60여억원의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총회 의결을 거치 않은 채 이주비 대출지연으로 인한 긴급차입 목적으로 20억원을 빌리면서 이자율 140.77%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구역내 한 교회와 손실 보상협의 과정에서 4필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은 물론, 사업지 밖에 있는 교회 소유 임야 약 861㎡(260평)에 대해 6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구역 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며,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합 측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6회에 걸쳐 Q정비업체로부터 20억원의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고, 26일만에 2억원의 이자(연 140.77%)를 준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총회 의결 없이 20억원 자금 차입과 2억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일보다 약 35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로 조합원에게 손실을 줬다"며 “반면 Q업체에게는 이익을 주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업무상 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무허가 땅에 지은 교회를 60억원이나 들여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고소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수사가 지속 진행이 안 되면 경찰서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합원들 1인 시위도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타 이주보상비 60억원은 이주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협의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행정 건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상대측에서 고소를 하면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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