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강세민

semin3824@ekn.kr

강세민기자 기사모음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2 01:04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

▲기장군의회가 지난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기장군의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에 따르면 최근 기장군의회는 부산시·㈜풍산·부산도시공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등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된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시로부터 직접 확인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에도 풍산이 부산공장을 기장군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반대 시위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풍산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군수산업의 특성상 사업부지가 기본적으로 △주거지로부터 일정 간격 떨어져 있을 것 △공공도로나 송전탑과의 안전거리 확보 필요 △고속도로, 항만도로로 30분 이내 접근 가능할 것 △주변에 농지, 양식장, 골프장 등이 없을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3만 명이 거주하는 일광읍을 비롯한 기장군 내 어느 곳도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여부에서 기존 반여동 근무자들이 공장 이전에 따라 고용승계로 이어져 기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는 저조해 기장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변 상권 경쟁력 측면에서도 기존 풍산공장 주위 반여동을 보듯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확장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원자력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7조의8에 따라 원자력 관계시설 주변에 폭발과 유독성물질배출 시설 설치 제한이 있어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은 ㈜풍산 사업장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당위성도 설명했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풍산 부산공장은 특성상 유독·폭발 물질을 사용하는 군수산업인 만큼 부산사업장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부산시와 ㈜풍산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배너